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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방법(+납부유예)

민달팽이1 2025. 1. 1.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방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납 제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신청 요건,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챙겨가세요!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그 해의 12월 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모든 부동산 가치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토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은 주택의 경우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제액은 각각 5억 원과 80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자산 현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15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 계좌나 은행 가상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50만 원 이상의 세액은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절차)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부유한 자산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종부세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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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 요건 및 절차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납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분납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며, 2025년 6월 16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구분 내용
대상 납부세액 300만원 초과
분납한도 300~600만원: 300만원 초과분
600만원 초과: 총액의 50%까지
분납기한 다음해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신청 시에는 납부 세액의 50% 이하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자금 계획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하기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장기보유자(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3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주택분 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예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 상속하게 되면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구분 내용
신청자격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신청기한 납부기한 3일 전(12월 13일)까지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관할세무서 방문
필요서류 납부유예 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담보 관련 서류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세금이자, 연말이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납부 대상자가 증가하고 세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납 신청과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납부 기한, 분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원세무사 이한세무회계컨설팅 한경희 세무사와 상담하여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자산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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